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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영국 > 영국 현지 소식
검색결과
** 영국비자법 일부 변경 **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07-13 조회 : 6278


영국비자법이 2010 712일 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작년 변경된 비자법에 의하면
General student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B1레벨(중급)  요구하였으나

712일부로  A1(초급) 레벨의 학생도 General students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벨B1을 받기 위해서 제출 하였던 토익이나 토플, IELTS 그리고 인터뷰등
학생이 CAS를 받기 위해서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변경입니다.

갑작스럽게 비자법이 변경된 이유는 영국어학연협회(English UK)에서 영국정부를 상대로 이전 비자법의 불합리 함을 소송을 했고 재판에서 그 소송이 승소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 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모순된 법이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


다음은 English UK의 전달내용의 일부 입니다.

English UK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Language schools has won an important court case.
From today the English Language level for Visa applicants goes back to Elementary (CEFR Level A1) so we can again take students at Elementary level on  Genera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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