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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캐나다 > 비자정보
비자정보

캐나다 학생비자 안내

비자수속 안내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Confirmation Admission)를 비롯한 유학허가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유학허가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유학허가서는 보통 학생비자 혹은 유학비자라고 부르는데, 2002년 6월 28일부터는 종전의 3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 학생비자 없이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7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 유학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입국 시, 이 허가서를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 주는데,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이다. 캐나다 내에서는 학생비자로 외국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학 중 비자를 연장할 때 비자가 만료되기 약 2개월 전에 캐나다 내의 가까운 이민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한다. 이민국에 재학 중 혹은 진학 예정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비자연장 신청비, 캐나다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증명서와 연장신청서를 함께 보내면 비자를 연장하여 우편으로 보내준다.

보통 학교에 문의하면 연장 신청서를 가지고 있거나 안내를 해 줄 것이므로 도움을 받도록 하며, 방학기간에 임의로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나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캐나다밖에 있는 동안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비자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학업기간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수업기간은 6개월이나 중간에 방학이 있는 등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서 학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학 허가서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야 한다. 6개월 이하의 단기연수는 유학허가서 없이도 공부할 수 있으나, 학업을 더 연장하고 싶다 하더라도 캐나다 내에서는 유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없다.

1.신청서 준비
2.신체검사(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3.구비 서류 준비(단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4.신청서류제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입학허가서포함)는 반환되지 않는다.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한 모든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구비서류

1. 여권사본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2. 여권용 사진 1매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 입학허가서(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음)
7. 택배 신청서

재정보증, 증빙서류

1.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2. 제3자의 재정 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1)재직/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2)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3) 보증인의 호적등본

기본서류에 추가할 서류

1. 18세 미만 신청자

1) 재학증명서
2) 후견인 동의서 및 지정서
3) 동반부모가 있을 경우 : 주한캐나다대사관 웹 사이트상의 임시 거주 방문 비자(TRV) 동반하는 부모의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는 자녀의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함께 제출
4) 재정서류
5) 가족관계증명(말소, 제적된 자 포함)
6) 후견인 지정/수락서
-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사실공증 필요)
1) 기숙사 학교도 후견인 지정/수락서 모두 필요
2) 후견인은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는 분이므로, 부모님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등,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지정된 후견인은 학생의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해야 한다.
3) 후견인 지정서는 부모 모두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꼭 필요
4) 후견인 수락서는 후견인이 캐나다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하며, 캐나다 내에서 공증 받아야 한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는 후견인 지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결흔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 18세 이상 27세 이하신청자

1)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신청자 본인 및 부모로부터의 잔액증명서
3)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 동반가족 중에서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제출한다.

3. 28세 이상 신청자

1)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 최근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2)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면서
3)유학의 목적 및 계획
4) 호적등본(말소, 제적된 자 포함)
5)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 동반가족 중에서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제출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다.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신청 서류에 첨부한다.

퀘백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퀘벡주 이민국(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I' Immigration du Quebec)에서 발급하는CAQ(Certificat d' 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가서)을 받아야 한다. CAQ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는다.

주한 캐나다대사관(Korean Embassy)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사서함 6299호(우100-662)
Tel:(02)3783-6000
Fax:(02)3783-6114
www.korea.gc.ca

주한 캐나다대사관 부산 영사관

Tel:(051)204-5581 Fax:(051)204-5580 www.korea.gc.ca

주미 캐나다 한국대사관(Korean Embassy)

150 Boteler Street, Ottawa, ON K1N 5A6, Canada
Tel : (613) 244-5010
Fax : (613) 244-5043
www.emb-korea.ottawa.on.ca

주토론토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Toronto)

555 Avenue Rd., Toronto, ON M4V 2J7, Canada
Tel : (416) 920-3809
Fax : (416) 924-7305
www.consulatekorea-tor.org

주 벤쿠버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Vancouver)

1090 W. Georgia St, Suite 1600 Vancouver, B.C., V6E 3V7, Canada
Tel : (604) 681-9581
Fax : (604) 681-4864
http://www.mofat.go.kr/mission/emb/embassy.mof?si_dcode=CA-VA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Montreal)

1 Place Ville-Marie Suite 2015 Montreal, Quebec, H3B 2C4, Canada
Tel : (514) 845-2555
Fax : (514) 845-1119
www.koreanconsulate.qc.ca

주 토론토 무역관

(Korea Trade Center Toronto)
65 Queen St., W., #600 Toronto, ON M5H 2M5
Tel : (416)368-3399
Fax : (416)368-2893
www.kotra.ca

주 벤쿠버 무역관 (Korea Trade Center Vancouver)

1710-505 Burrard St. Vancouver, B.C. V7X 1M6
Tel : (604)687-7322
Fax : (604)687-6249
E-mail :ktc@kotrayvr.com

대한항공 토론토 사무소

55 University Ave., Toronto, ON M5J 2H7
Tel : (416)862-8381
Fax : (416)862-2105

대한항공 밴쿠버 사무소

103-1185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4E6
Tel : (604)689-2006
Fax : (604)689-3484

토론토 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Madison Center, 4950 Yonge St., Suite 1101 Toronto, ON M2N 6K1
Tel : (416)222-5200
Fax : (416)222-5822

벤쿠버 한국외환은행

100-4900 Kingsway Burnaby, BC V5H 2E3
Tel : (604)432-1984
Fax : (604)432-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