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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공립교환유학
공립교환유학

교환학생 이란?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1961년에 만들어진 교육문화 상호교류법( The Mutual Educationan and Cultural Exchange Act.) 에 기초하여 미국 국무부가 관할하는 제도이면 외국의 청소년들이 미국공립학교에서 6개월 또는 1년간 교환학생자격으로 수업에 참가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이나 유학 프로그램이 아니며, 가정/학교/사회생활을 근거로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과 새로운 문화/가족/사회의 관습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의 사절단으로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호스트 가족들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으며, 단지 학생을 통하여 그 학생의 국가와 문화에 관하여 알게 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으로부터 운영 세칙까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감독 기구인 CSIET의 규정에 맞추어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특징

1) 미국의 일반 사립고등학교의 1년간 유학비용은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대체로 2만불 이 상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비가 없는 공립학교에 재학하며 자원봉사자들의 가정에서 무료로 숙식이 제공 됩니다. 그 리고 사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도 매우 저렴한 학비($6,000~$9,000)만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Host Family와 생활하므로 기숙사 생활하는 사립학교에 비해 영어와 미국문화를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미국의 사립학교는 한국의 학생들이 다수 입학하는 반면 교환학생이 가는 공립학교는 대도시가 아닌 중, 소도시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계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비해 영어 및 미국문화 습득이 용이합니다. 동양인의 경우 일반적인 유학 프로그램은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의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 반면 교환학생은 미 정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엄격한 선발 기 준을 거쳐 입학이 허용되므로 일반 유학생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되어 개인적으 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있습니다.

3) 미 국무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선발된 학생만이 참가하며 미국 기관, 지역 관리자, Host Family와 함께 학생의 현지 적응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는 등 보호, 관리가 철 저하여 음주, 흡연,  마약, 이성교제 등을 피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공립학교에서 미국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 및 시험, 방과 후 활동에 참가한 후 성적 및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5) 이미 여러 국가의 지도층 인사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참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10여 개국 2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6) 문화교류비자인 J-1비자를 발급 받아 생활하며 체류 기간 동안은 미국 시민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J-1비자의 규정 내에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 로 마친 학생들의 경우 처음으로 미국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유리합니다.

참가자격  (2009년 기준)

참가나이 1995년 2월 14일~1998년 8월15일 이전 출생
학교성적 최근 3년간 중상위권학생   - 평균 ‘미’이상
영어 SLEP 점수 55점이상
인터뷰 영어인터뷰 통과자
건강관련 건강,인성검사에 이상이 없는 학생
비자관련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마감일 수시로 확인

비용관련

원서마감일 9월 학기   시작 : ~ 3/31일까지 (10개월)
참가비 $13,000
참가비 납입절차 1차 : 참가신청 및 서류 제출 시 $4500
2차 : DS - 2019취득 시 나머지 지불
참가비용에 포함된 내역 - 미국 주최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체 수속 및 절차 비용.
- 주최기관 운영비 및 후원금, 지역 코디네이터 활동비 지원.
- 미국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공항 마중 비용.
- 학교등록 및 핸드북.
- 수속비용 및 DHL 비용, 통신비, 기타 수속에 필요한 부대 비용.
참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역
- 항공료
- 개인용돈 
- 학교에서의 과외 활동 참가비
- 점심식사
- 미국 비자 면접 예약비용, 대사관 신청비용 및   SEVIS 비용.

수속절차

1) SLEP 시험과 영어 인터뷰 통과
2) 원서 작성,교환학생 계약서 작성
3) 1차 비용 입금($4,500)
4) 재단에 서류 송부
5) DS-2019발급
6) 프로그램비 완납
7) 비자 발급
8) 출국준비,오리엔테이션
9) 출국

환불규정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납입한 비용에서 미국현지의  진행 단계 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아래의 금액을 환불하셔야 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업무 특정상 일반 유학에 비해 환불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① 계약 후 위 지원서류를 접수하여 참가신청 한 뒤에는 참가 보증금 중   $2,000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미국정부초청장(DS-2019 Form)이 발급된 후에는 참가보증금 U$4,500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 재단본부에서 학교와 홈스테이를 배정하여통  보하였다면 $6,0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1-2항까지 진행된 후, 의뢰인이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못 할 경우 에는 참가보증금 중 $18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비자가 발급되고 난 뒤에는 참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미국재단본부에서 해당학기 시작일까지 학교를 배정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유학 수속대행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참가보증금 중 $18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교환 사립교환 비교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 사립교환학생 프로그램
소개 미국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미국무성청소년 문화 교류법에 의거 미국문화를 체험코자 하는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외교관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 학생과 함께 미국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사귀면서 서로 각기 다른 문화를 교류하면서 느끼고 이해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미국사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부모가 동반하지 않아도 유학기간 동안 미 국무성에서 인가한 비영리교육재단에서 직접 철처한 관리절차에 따라 유학생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통보하여 자녀가 안전하게 유학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된 사립정규유학과정(F1학생비자)으로서 한국학생이 적은 지역의 크리스챤, 카톨릭 명문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 할 수 있음
주관기관 미국무성 비영리 교육재단
프로그램유형 미국문화 체험유학 미국정규유학 (조기유학)
참가기간 10개월 계속 연장
학교 졸업시까지 계속 연장 가능
비자형태 J-1(문화교류비자) F-1(학생비자)
체류허가형태 프로그램종료 후 반드시 귀국 학생신분으로 계속 연장 가능
참가학교 미국공립학교/사립학교 미국공립학교/사립학교
숙소형태 Host Family(자원봉사자) Host Family 또는 기숙사
프로그램관리 미국정부 교환학생 청소년 교류법에 의거 프로그램 진행을 위임 받은 비영리교육재단에서 학생을 관리 및 운영 미국교환학생 관리체계를 기초하여 비영리 교육재단에서 직접 학생을 관리 및 운영
재단의 학생관리 보고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보고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보고
체류지역 선택 재단에서 지정한 지역 학생이 지정하는 지역
참가비 $15,000(1월 학기) / $13,000(9월 학기) 약$15,000
별도경비 항공료, 개인용돈, 비자수속 수업료, 항공료, 보험료, 개인용돈, 비자수속, 수속료
학교형태 미국 공립학교
일반교과과정수업
대학진학목표수업
상위권 크리스찬, 카톨릭 사립학교
학생수 500~2000명 100~800명
학비 무료 약 $6,000~$15,0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