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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도우미 > 각종시험정보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日本語를 배우는 학습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외에 있는 日本語 학습자가 그 어학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한, 습득한 日本語能力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공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日本語 학습자 사이에 높아져 왔습니다. 國際交流基金 및 日本國際敎育支援協會는 이러한 요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日本 국내 및 해외에서 日本語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JLPT 日本語能力試驗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시험실시는 國際交流基金이 세계각지의 문화교류, 교육단체 또는 본 시험실시를 위해 설치된 試驗實施委員會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日本語학습자의 수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현재, 日本語能力試驗의 연간 복수실시의 요망이 국내외에서 높아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 新 시험을 개시하기 전인 2009년부터 日本語能力試驗을 년 2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래의 12월 실시와 더불어, 2009년 7월에 현행시험의 1, 2급만 시험을 실시합니다. 실시지역은 일본국내와 한국, 중국 등의 해외일부지역으로 국한합니다.

(주최)
동경 - 日本国際交流基金    日本国際敎育支援協会
서울 - J L P T 日本語能力試驗     서울実施委員会
부산 - (社)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제주 - 제주상공회의소

(협찬)



시험은 4개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수험자가 자신에게 맞는 급을 선택합니다. 각 급은 문자·어휘,청해,독해·문법의 세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험의 구성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시간 배점 인정기준
1급 문자/어휘 45분 100점 고도의 문법ㆍ한자(2,000자 정도)ㆍ어휘(10,000어 정도)를 습득하여, 사회생활이 가능한 정도와 대학에서 학습, 연구가 가능한 종합적 일본어 능력 (日本語를 900시간 정도 학습한 레벨)
청해 45분 100점
독해/문법 90분 200점
180분 400점
2급 문자/어휘 35분 100점 약간 고도의 문법ㆍ한자(1,000자 정도)ㆍ어휘(6,000어 정도)를 습득하여 일반적인 회화가 가능하며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日本語를 600시간 정도 학습하고 중급 日本語코스를 마친 레벨)
청해 40분 100점
독해/문법 70분 200점
145분 400점
3급 문자/어휘 35분 100점 기본적인 문법ㆍ한자(300자 정도)ㆍ 어휘(1,500어 정도)를 습득하여,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하며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日本語를 300시간 정도 학습하고 초급 日本語코스를 마친 레벨)
청해 35분 100점
독해/문법 70분 200점
140분 400점
4급 문자/어휘 25분 100점 초보적인 문법ㆍ한자(100자 정도)ㆍ 어휘(800어 정도)를 습득하여,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하며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日本語를 150시간 정도 학습하고 초급 日本語코스를 마친 레벨)
청해 25분 100점
독해/문법 50분 200점
100분 400점


·시험당일 주의사항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HB연필, 지우개)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 인정 가능한 신분증
일반인,대학생- 주민등록증, 유효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중,고교생- 주민등록증, 학생증, 유효여권, 청소년증, JLPT신분확인증명서
초등학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보험증, 청소년증, JLPT신분확인증명서

※ 기타 예외 규정자
1. 군인의 경우: 장교는 장교 신분증, 사병은 휴가증,외출증,외박증,군무원증
2. 공익근무자: 공익근무 요원증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 상기에 규정된 신분증 이외의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1)대리시험인 경우
(2)부정행위를 하는 경우(홈페이지 관리규정 부정행위 처리규정 참조)
(3)시험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시험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5)다른 수험자의 수험을 방해하는 경우
(6)핸드폰을 켜놓은 경우, 알람 혹은 시계 알람음이 울리는 경우



(1)대리시험인 경우
(2)부정행위를 하는 경우(홈페이지 관리규정 부정행위 처리규정 참조)
(3)시험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시험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5)다른 수험자의 수험을 방해하는 경우
(6)핸드폰을 켜놓은 경우, 알람 혹은 시계 알람음이 울리는 경우



원서에 기재한 성적통지용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하여야합니다.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서 시험결과 송부 시 분실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여 재발급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소변경은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여 실시단체로 연락주십시오.



1회 시험-수험자 전원에게 8월초에 성적결과통지서의 발송이 완료됩니다. 성적결과통지서에는 합,불합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인터넷 성적조회 일시는 추후 공지하며, 방문/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시 기재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합격자에 한해서 日本語能力認定書와 성적표가 실시단체를 통해 2009년 10월초 택배로 발송됩니다. 10월 10일까지 성적결과통지서,성적표,인정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11월 1일 이후에 인정서 발급을 하는 수험자는 재발급(분실자) 처리되며 재발급을 원할 경우 수수료(11,000원)가 부과됩니다.

*성적에 관한 전화문의는 일절 답변하지 않습니다.



합.불합격판정은 전과목 수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급의 합격점은 매년 동경의 日本語能力試驗實施委員會에서 결정합니다. 예년의 경우, 합격점은 1급이 400점 만점에 280점(70%) 이상 , 2급ㆍ3급ㆍ4급이 240점(60%) 이상입니다



학교나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공적인 증명서로서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험자는 JLPT 서울실시위원회로 신청하시면 유료(11,000원)로 발행합니다



각 실시단체 홈페이지에 JLPT에 대한 시험관리규정이 있으니 수험자들은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