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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질랜드 > 비자정보
비자정보

뉴질랜드 학생비자 안내

3개월 이하의 단일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허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학업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가 요구된다. 만 13세 이하의 학생은 가디언의 동반이 없으면 학생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학생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 NZIS 1012) : 영문으로 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뉴질랜드 이민국 (NZI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

신청 수수료 학생비자 152,000원,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유효한 여권 한국인일 경우 비자는 최대 여권 만기일 1개월 전까지만 발급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1)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2) 인정 학교/학원 및 코스: NZQA에 등록된 것, 뉴질랜드 교육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에 서명한 학교/학원. (등록여부는 NZQA 및 뉴질랜드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www.nzqa.govt.nz , www.moe.govt.nz).
3) 조건부 입학허가서로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음
(예)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이 거절되는 경우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급한 것. (원본 또는 NZ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숙박보증서

등록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1)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서류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2)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i)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지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영문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ii) 숙박 보증인의 뉴질랜드 영주권 & 시민권 증명 서류
(예) 영주권자 : 여권사본 (사진 있는 부분+유효한 재입국 비자 있는 부분)
시민권자 : 뉴질랜드 여권사본 또는 시민권 증명서 사본
iii) 숙박 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예) 숙박시설 렌트시 계약서사본, 숙박시설 소유시 재산세관련서류 (Rates Payment or Assessment)사본

재정증명서

학생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1) 한국/외국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 [부모]을 재정보증인으로 할 경우

1)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NZIS1014) :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
2) 한국/외국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발급)
i) 참고로 은행잔고 기준은 36주 코스일 경우 연 NZ $10,000이상 /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 NZ $1,000이상
ii) 위 금액 이외에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합산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왕복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iii)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로 하고, 1개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날 발급받아 제출한다. 주식형잔고, 보험료납부증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청자가 만 16세 및 그 이하일 경우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해 부모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통서류: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부모 중 한명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지정 양식 없슴,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한다.)

학생 혼자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지정 양식없슴.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한다.)

조기 유학생(만 13세 이하 및 NZ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다.

(1) 내국인 학생
(2) 교육부 규약 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등록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규약 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의 7,8학년에 입학한 자
(4) 이미 뉴질랜드 학교에 입학했던 자로, 학기 시작 전까지 가디언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에서 면제된 자 해당 학교에 대한 확인은 진학할 뉴질랜드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교육부 사이트 (www.moe.govt.nz)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디언의 범주

혈연적 또는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에 의한 후견인

뉴질랜드 또는 외국 법정에서 지목한 가디언

신체검사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1) 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NZIS 1096)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하다. 임산부 및 12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위의 총 합산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NZIS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하다. (단, 임산부 및 12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 24개월 이상이고, 나이가 만 17세 및 그 이상일 경우만 해당되며 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하다.
비자 결과(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

1) 본인 주소를 적은 반송용 봉투(우편번호 기재)
2) 등기용 우표 (반송용 봉투에 부착)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및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 비자 발급의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뉴질랜드 입국 전 반드시 준비한다.

동반가족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피부양자)는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진이 부착된 방문 비자 신청서
2. 여권
3. 신청 수수료
4.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 등본
5.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 (해당 경우)

신체검사지정병원

서울 하나로의료재단 ☎ 02-732-3030

서울 강남 성모병원 ☎ 02-590-1114

서울 세브란스병원 ☎ 02-2227-0114

부산 침례병원 ☎ 051-583-6000

뉴질랜드내 주요기관 연락처

주 대한민국 대사관(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6011, New Zealand
P.O.BOX 11-143, Manners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Tel:(64-4)473-9073/4 Fax:(64-4)472-3865
http://nzl-auckland.mofat.go.kr/index.jsp
E-mail:여권 및 비자발급:consular@koreanembassy.org.nz

오클랜드 분관(Consular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10th Floor, 396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P O BOX 5744 Wellesley Street, Auckland, New zealand
Tel:(64-9) 379-0818, 0460 Fax:(64-9) 373-3340 E-Mail:consulate@xtra.co.nz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5층
Tel:(02) 737-4246 Fax:(02) 722-6945
http://nzte.govt.nz

뉴질랜드 한인회

오클랜드 한인회(09)309-6001/ 웰링턴 한인회(04)478-0668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03)379-2755/ 해밀턴 한인회(07)854-9955
팔머스톤 노스 한인회(06)353-0784/ 더니든 한인회(03)455-2799
로토루아 한인회(07)349-2372

긴급시 연락처 및 주요 연락처

국제전화 - 외국인 교환 0170/ 한국인 교환 00982/00983
웰링턴 공항 안내 센타 : (04)388-9900/ 웰링턴 택시 회사 : (04) 384-4444
체류 연장 신청(이민청) : (04)384-7929/ 대한항공 오클랜드:09)914-2000
긴급 연락처 (화재, 경찰, 구급) - 111/ 평상시 - 경찰 : (04) 472-3000
Translation Service - 04-495-7213 도로 교통 정보 - 0900-33-222 (Transit NZ)
전화 번호 문의 - 018 (건당 사용료 50센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