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또는 부산총영사관)에서 사증취득이 필요하다.
중국비자의 종류는 D, Z, X, F, L, G, C, J(J-1, J-2)의 8가지가 있음.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사용가능한 비자페이지가 2페이지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여행·친척방문 비자는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거나, 대사관에서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대리 신청 가능
그 외의 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기관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신청인과 대리인의 명함과 신분증 복사본 첨부), 대사관에서 지정한 여행사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
회사나 여행사를 통해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오른쪽 하단에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찍어 제출
비자를 수령할 경우 반드시 영사부 에서 발급한 접수증을 가지고 와야 함.
접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급된 분실증명서와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영사부를 방문해 관련수속을 밟은 후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비자를 수령할 때 지불함.
개인이 신청한 비자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함.(수표·신용카드사용 불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청한 비자는 비용지불을 원칙으로 함.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비자업무 등)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50-7번지
전 화 : 02-756-7300 FAX: 02-755-0469
비자문의: 060-704-5004
보통·급행비자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오전 11시 30분
특급비자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오전10시
보통·급행비자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오전 11시 30분
특급비자 월요일 - 목요일 오후 3시 30분-오후 4시
금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 30분
양국의 공휴일에 따라 업무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주한중국대사관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54번지 110-03
전화: 02-738-1038/40 FAX: 02-738-1077
주부산중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418번지 (우)612-022
전화:051)743-7990 FAX: 02-755-0469
평일 오전 09:30 -11:30 (토요일 휴관)
3 개월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FD-90일), (FE-120일), (FA-150일), (FF-180일)
3 개월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명시되어 있지 않음.
대상 : 학습, 연수, 실습의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구비서류
1) 단기 유학 비자(중국 국내에서 연기신청 가능함)
a. 여권, 비자 신청서 1장, 여권사진 1장
b. 아래에 명기된 서류 중 하나를 구비
① 중국 비자발급 권한소지기관의 초청장 원본
② JW-202표(학습기간이 6개월 이하로 명시된 것)와 입학 통지서의 원본 및 사본 각 1부
2) 장기 유학 비자(X)
a. 여권, 비자 신청서 1장, 여권사진 1장.
b. JW-202표(학습 기간이 7개월 이상으로 명시된 것)원본 및 사본 각 1부
c. 입학 통지서 원본 및 사본 각1부
d.< 건강진단서>원본 및 사본 각 1장
①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②에이즈, 매독, 혈청반응(간염) 검사 해야 함.
③진단서상에는 사진과 함께 검진병원의 간인이 찍혀져 있어야 함. 대사관 지정병원.
유학생의 배우자가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넘지않는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까지 체류 가능한 L비자(LF)를 신청할 수 있음. 이 비자는 동반자녀 신청 가능
유학생의 자녀가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1차 입국 최장 90일까지 가능한 L비자(LD) 를 신청할 수 있음.
L비자를 소지한 자는 입국 후 한 달 안에 현지 공안국에서 거류 수속을 해야 함.
학습 기간 중 친척 방문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해당 공안국 에서 재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함.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한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이하 홍콩이라 칭함.) 및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 칭함.) 입국 시 3개월 체류 내에 한해서는 비자가 필요 없다. 3개월 이상 체류로 인하여 비자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거나 , 홍콩 및 마카오 입국 후 3개월 내에 현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홍콩 및 마카오는 국적에 따라 비자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제 3국인은 반드시 입국 전에 비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홍콩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영사관으로 문의해야 한다.
홍콩출입국관리소 :www.immd.gov.hk
中國 北京市 朝陽區 三理屯 東4街 3號. 100600
전화86-10)6532-0290 FAX:(86-10)653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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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6-20) 3887-0555 FAX: (86-20) 388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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