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비자 신청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구비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복사본을 제출하셔야만 원본을 돌려 드립니다.
- 복사본과 함께 제출된 원본은 심사 후 여권과 함께 발송됩니다.
- 복사본 없이 제출되는 원본 서류는 원본을 돌려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숫자로 된 은행서류를 제외한 모든 제출 서류는 영문 서류로 준비하여야 하며, 영문 서류가 없을 경우 영문 번역본이라도 갖추어야 함을
주의하십시오.
- 제출하실 서류에 밑줄긋기나 형광펜으로 표시 혹은 펜으로 쓰지 마십시오. 이는 비자 심사를 지연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내용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영문으로 설명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16세 미만의 학생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16세 미만의 학생들 중 기숙사가 포함된 영국의 사립학교(boarding school)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제외하고,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은 사립 및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숙소에 대한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의 예로는 ‘Local Authority Inspection Report’로 영국 거주지역 내 local council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서류에는
학생이 거주하는 숙소에 대해 거주자명, 거주자 수, 거주 형태와 방의 갯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공문이어야
합니다.
3.학생 비자 제출시 주의사항
- 영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출국 예정일 최대 3개월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는 최대 3개월, 최소 4주 전에는 신청하셔야 큰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다급하게 비자 신청을 하시고 수업일이 지나서야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항공권부터 숙소 등의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캔슬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