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이민성 에서 유학생의료보험 에 관하여 새로운규정 을 발표 하여 알려드립니다.
잘 알고계신것처럼 그동안은 학생비자 학생분들 의 경우 의무적으로 학업기간과 동일한기간의 의료보험을 반드시 신청 하게되어있었습니다.
예를들어 6개월간 학업 을하신다면 최소한 6개월동안 의 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으셔야만 학생비자 를받으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2010년 7월 1일부터는,학업기간 에맞추어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는것 이 아닌 비자기간에 맞추어 의료보험 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6개월 동안 공부를하시는경우에도 학생비자가 6개월로 승인이되지않고 7개월로승인되기때문에 호주에서 실제로 학생이 생활을 하시는기간은 7개월이므로 비자가 유효한기간 동안에는 의료보험이 있는것이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결정 을 하게된것 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Table 을보시면 코스등록기간 에 따라비자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에 대한내용을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Duration of Course |
Duration of Visa |
10 months or less |
One month longer than the duration of the course |
Longer than 10 months |
Two months longer than the duration of the course |
바로 내일부터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모든 학생분들의 경우 학업기간으로 OSHC 금액 을계산하시는것이 아니라 비자 승인 총기간으로 OSHC 금액 을 계산하여주셔야 함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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