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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현지 소식
"유학생 잘못 휴학하면 학생비자 취소"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05-07 조회 : 7447






 

호주 이민부, 학생비자 취소기준 강화



 

  호주 정부는 학생비자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기 위해 휴학이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유학생의 학생비자 편법 이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비자 취소기준을 강화하는 새 이민규정이 도입됐다.

 

  27일 이민부에 따르면 새 규정은 교육제공기관이 학생비자 소지자의 휴학이나 학업 중단을 허용할 경우 비자취소를 고려할 수 있는 3가지 상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자취소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은 휴학이나 학업중단이 (1) 학생의 행동에 기인한 경우 (2) 거짓이나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을 바탕으로 이뤄진 경우 (3)부득이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이뤄진 경우이다.

 

  부득이한 사정(compassionate or compelling reasons)이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일로 심신의 안정이나 학업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상, 질병, 충격적 경험, 가족의 죽음 등의 상황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해당 코스에 계속 등록돼 있고 학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는 한 학생비자 연장이 허용된다.

 

  이민부는 유학생의 휴학이나 학업중단 상황을 이민부 관리들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면서 부득이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에도 휴학하는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민부는 한 학생이 2개 부문 이상(예: 학사과정과 석사연구과정 등)에 대한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메인 코스의 국적별 평가등급에 따라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교육부문(영어집중코스 제외) 중 하위등급의 조건을 적용키로 했다.

 

  한국의 경우 영어집중코스와 직업학교 등 2개 부문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1등급이다.

 

  따라서 한국 유학생이 직업학교(2등급)와 석사과정(1등급)에 대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좀더 까다로운 2등급 조건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민부는 석사과정의 경우 비자조건 이행률이 높고 허위신청 사례가 적어 모든 국가에 대해 인터넷 신청 등이 가능한 1등급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출처 : 호주온라인뉴스 http://www.hojuonl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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