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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소식
필리핀 입출국 및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09-11-23 조회 : 10040

필리핀 입출국 및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불법체류
 
1. 불법체류 유형

ㅇ 유효한 여권 미소지
- 기소중지자(신원조회부적합자) 등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ㅇ 비자 만료
-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고의 또는 부주의로 비자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등

ㅇ 적법한 체류자격없이 어학연수, 관광안내원,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

- 이민국에 정식등록되지 않은 어학원에서 연수하거나 특별수학허가(Special Study Permit)없이 어학연수하는 경우

-  관광안내원 면허증 및 특별노동허가(Special Working Permit)없이 관광안내원에 종사하는 경우 

ㅇ 취업비자(9-G)를 소지하고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소매업에 직접 또는 간접(필리핀인 명의로)으로 종사하여, 결과적으로 체류목적 외 활동으로 불법체류하는 경우



2. 불법체류 적발시 문제점

ㅇ 이민국측에 의해 체포, 조사를 받은 후 수용소에 구금
- 매우 열악한 조건의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되며, 이민국측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1달 이상 장기간 구금 사례 빈번
-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이민국 직원 및 브로커등이 과다한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형적인 후진성, 부패양상 노정


ㅇ 본국으로의 강제 추방
- 벌금 납부 후 강제 추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처리 절차가 지연되어 이민국 수용소에서 장기간 구금되는 사례 다수

ㅇ 블랙리스트 등재
- 향후 5년간 필리핀 재입국 불허




3. 불법체류 구제방안

ㅇ 필리핀에 불법체류중인 자는 이민국(Immigration Regulation Division)에 벌금 납부후 적법 체류할 수 있음.
- 벌금은 overstay한 때로부터 계산, 월 500페소이며, overstay 사유에 따라 추가 벌금 부과 가능
- 1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벌금 납부만으로 적법 체류할 수 없으며, 이민국장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함.


ㅇ 블랙리스트 등재
- 이민국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는 불법체류의 형태 및 overstay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1년 이상 overstay 한 경우 블랙리스트 등재  



4. 불법체류 방지


불법체류 예방의 최선책은 입국시 적법체류 자격을 미리 취득한 후 필리핀에 입국하고, 필리핀 이민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 여권 ㆍ비자연장 등을 충실히 하는 한편, 부주의 등으로 인해 적시에 여권ㆍ 비자연장 등을 못 하였을 경우 즉시 대사관을 통해 여권을 연장하고, 이민국에 벌금납부 후 체류기간 연장하여야 함.

동명이인 필리핀 출입국거부 
 
ㅇ 아국인의 필리핀 출입국시 동명이인으로 인한 출입국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

ㅇ 필리핀 이민국은 구조적인 후진국의 낙후된 행정시스템 때문에 성명에만 의존하는 출입국 금지자 명단(Blacklist)에 입각하여 출입국 거부를 실시하므로, 아국인중 누군가가 출입국 금지자 명단에 수록되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불특정의 아국인 동명이인이 출입국거부 피해를 입게 됨

  ㅇ 필리핀 이민국은 당관의 계속된 요청에 의해 2000년부터는 출입국 금지자 명단(Blacklist)에 성명이외에 생년월일 등 여타 자료를 포함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과거에 출입국 금지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로 성명만으로 자료가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동명이인의 경우, Blacklist 상에 기록된 자와 본인과는 별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 발생)

  ㅇ 필리핀 이민국은 출입국 거부에 따르는 불필요한 불편을 예방키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증각서(Affidavit of Denial)와 필리핀 연방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무혐의 증명서(NBI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받고 이를, 여권 사본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 비 동일인 증명을 발급받아 출입국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ㅇ 필리핀 입국을 희망하는 아국인 중 본인의 성명이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 서초구 소재 주한 필리핀대사관 (전화: 02-577-6147, 571-6147) 또는 주한 부산필리핀 명예총영사관(
www.philcongen.org)을 통하여 미리 비자신청(취득)과 함께 본인의 성명이 필리핀 출입국 금지자 명단(Blacklist)에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만일 본인의 성명이 Blacklist상에 올라있다면  Blacklist상의 사람과 본인과는 별개의 신분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취득하여 필리핀에 입국토록 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15세 미만 자녀 부모 미동반시  필리핀 출입국

ㅇ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미만 소아의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부모 동의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영문 작성 후 공증 사무소에서 사실 공증 받을 것
- 주민등록등본(영문)
- 여권용 사진 1매
- 약 US$100(가능한 페소로 준비)
- 동반자의 여권 사본

ㅇ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을 위한 부모 보증서는 특정한 양식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으니 아래 주한 부산필리핀 명예총영사관(
www.philcongen.org) 공지사항을 참조바람

* 부모 동의서 양식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I/We, 홍 길동(Father) and 이 영희(Mother) of legal age, Korean(s)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

1. That, I/we am/are the 부모(아버지/어머니: 한 사람만 생존시) of   홍 철수(Name of Minor);

2. That I/we hereby give my/our consent for his/her travel to the Philippines with Mr./Ms. 김 갑돌(동반 보호자);

3.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own free will and without any reservation;

4. 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s and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ip;

5. That I/we guarantee that he/she will not be a public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

6. 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s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I/we sign these presents on  날짜  day of  월  년  in 공증사무소의 장소  .

아버지의 서명             어머니의 서명          

(Signature of Father)   (Signature of Mother)

# 작성 방식

1. 한글로 쓰여진 부분을 부모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모든 이름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3. 한국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사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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