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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 신청 및 여권 연장 거류증이란 X(학생)비자로 입국한 장기 유학생들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먼저 학교 등록을 마친 후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에 도착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안국에 가서 거류증 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이 거류증의 유효 기간은 학교에 등록한(학비를 지불한) 기간과 같고, 매 학기 학비를 낼 때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류증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루에 인민폐 500위엔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유학생이 잠시 다른 나라에 여행을 다녀 오거나 한국에 다녀 오려면, 떠나기 10일 전에 학교에 귀국 또는 출국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동안국에 제출해서 리턴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는 7일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턴 비자를 받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다시 X비자나 F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X"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유학생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 1년미만으로 하며,국비장학생의 경우에는 4년 미만으로 한다.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유학생 사증 신청서(JW201 또는 JW202)' 원본 * 원본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서의 사본 및 학교측의 '입국통지서' 원본 제출 -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의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16세 이하의 학생은 불필요 - 반명함판 사진 2장 -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부모의 위탁공증서 원본 제출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학교의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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