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큐브입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는 자격이 되는 즉, 비자가 있는 학생들에 한하여 가능하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하고는 학생비자와 관광비자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학생비자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남인씨 같은 경우 1년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 불가능하지요.^^;
불법인걸 알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국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다 적발되면 고용주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답니다.
1년 어학연수를 계획으로 일과 영어 두마리의 토기를 잡는것은 거의 힘들답니다.
연수를 목적으로 가신다면 영어만을 목표로 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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