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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캐나다 > 캐나다유학 질문있어요
검색결과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04-14 조회 : 11562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학큐브 입니다

우선 안타깝지만 어학 연수생 학생비자로는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입니다.

정부인증된 2년제 이상 대학 정규 과정 아니시면 파트타임으로 일 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 학생비자로 어느정도 체류하시면서 연수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유급 인턴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가셨어도 유급인턴쉽 프로그램을 하실 경우 인턴쉽 기간만큼 워크퍼밋이 나옵니다.

유급이니 당연히 임금 받습니다.

간간히..암암리에 학생비자 관광비자로 일 하는 사람 있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추방 입니다.)

법적으로 일 할 수 없는 신분이기에 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 유학큐브에서 드린 답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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