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 없이는 방문 안 해, 신분증 확인도 반드시 해야 …
연방경찰(RCMP)은 수상한 남자 두 명이 함께 집 주위를 서성인다는 신고전화를 받았다. 이 두 남성은 텔러스(TELUS) 직원으로 인근 전화라인을 점검 중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두 남성은 전화 점검을 빌미로 집으로 들어오려 시도했고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은 주인이 거절하자 돌아갔다.
주인은 이 두 남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이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적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회 결과 이 차량은 미등록 차량으로 위치 확인이 불가능했다. 또한 경찰은 이 두 남성이 텔러스사 직원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수리공이 방문할때 항상 신분증과 유니폼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전화·인터넷 등 수리공 사칭 금품갈취 및 강도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 수리 회사의 신분증 명함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텔러스는 자사의 직원은 ▲ 신분증 ▲ 명함 ▲ 텔러스 유니폼 ▲ 고장 신고 티켓을 항상 소지하고 있고 반드시 회사 로고가 들어간 차량만 이용한다며 항상 확인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어 텔러스는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전 전화로 현재 집에 고객이 있는지를 위해 하며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벤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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