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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캐나다 현지 소식
캐나다 현지 소식
캐나다 유학 허가증 신청안내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09-11-09 조회 : 8112

캐나다 유학 허가증 신청 안내

(2009년 10월 1일)

주의: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유학허가증 체크리스트(내국인 체크리스트 */ 외국인 체크리스트 *)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하십시오. 유료 대리인이 있다면,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 * 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료 대리인이 없다면,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

모든 신청서는 누가 준비하고 제출하였는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귀하는 신청자로서 본인이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신청서 양식에 기재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하기 전에 모든 문항에 진실하게 답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하게 기재된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는?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등학교 코스 완료 기간은 보통 최소 9개월이며 따라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코스 개강일로부터 최소한 8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신청 절차

Step 1. 신청서 * 를 준비합니다. (http://www.korea.gc.ca/ ) (http://www.cic.gc.ca/)

Step 2.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캐나다 이민국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Step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사관 창구 내에 비치된 신청서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사관은 제출일로부터 8주 미만의 신청서에 관한 문의에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학 허가증 수령 방법:

유학 허가증이나 거절 편지는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됩니다. 택배 신청서는 대사관 이민과 창구 접수상자 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택배 신청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확한 배달 지 주소와 전화 번호(핸드폰 번호 포함)를 한 장의 종이에 따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택배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입니다.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최근 1년 내에 6개월 이상 한국 등 신체검사 필요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필요지역 안내  한국 내 지정 병원 및 담당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국내 지정병원에서 발급 받은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는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Note: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수속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 대사관은 귀하의 신체검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건강상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결정 지어지기 전까지 승인편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 보증 증빙 서류 -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 재직 증명서
    • 소득 금액 증명원, 최소한 최근3년간의 내역(세무서발급)
    •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é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é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유학 허가증 신청하는 부모를 따라 신청하는 18살 미만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유학/취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함께 퀘벡에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CAQ가 필요합니다.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CAQ는 반드시 귀하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CAQ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턴십

만약 교육과정에 인턴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귀하의 입학허가서상에 인턴십 시작일/종료일, 총 실습 주일 수, 주당 총 실습 시간, 총 인턴십 시간 등 상세한 과목 실습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취업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1. 미성년자 신청자의 구비 서류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연령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18세: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éc, Saskatchewan
  • 19세: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 수속료 참고.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1부
  7.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8. 후견인 수락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A항 참조.
  9. 동반 부모가 있을 경우: B 항 참조.
  10. 재정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 부 와 모 (각각) / 기본증명서, 신청자 본인
  12. 택배 신청서

A. 미성년자 신청자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1.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기숙사 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미성년자 학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동안, 그 중에서도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모를 대신하여 해당 자녀를 일상적으로 보호하고 돌볼 목적으로 부모에 의해 지정됩니다. 후견인은 학교나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후견인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는 후견인이 자녀와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는 공증을 받은 후견인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서에는 부와 모가 함께 서명해야 하며, 부와 모 각자의 서명에 대해 공히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 서류는 후견인이 미성년자 자녀와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후견인이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부모가 만족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웹사이트(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assets/pdfs/Sample-custodyappointment.pdf *) 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후견인은 공증을 받은 후견인 수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 수락서는 후견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해당 학생과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후견인 수락서는 캐나다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웹사이트(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assets/pdfs/Sample-custodyagreement.pdf *) 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서류에 이름, 생년월일 등의 오식(誤植/TYPO)이 있을 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후견인 지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로부터는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4.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B항 참조)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B.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 (TRV) 신청 구비서류

  1.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여권의 원본과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NOTE: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유학허가증 및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체류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TRV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배우자와 자녀란도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를 명시하십시오.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 수속료 참고.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 부/모의 TRV신청서에 미취학 동반자녀가 포함된 경우: 미취학 동반자녀의 기본증명서와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공증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7. 캐나다 거주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한 의료 및 건강보험 증명.

A-2. 미성년자가 아닌 신청자들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별도로 필요.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완벽히 기재한 개인 경력서 (Personal History Form *)– 18세 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 기재
  5.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 수속료 참고.
  6.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7.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1부
  8.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원(인터넷 발급)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와 함께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급여 (형광펜 표시)가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모든 중등 과정 이후 (post-secondary) 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0. 유학 계획서: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11. 재정서류
  1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13.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캐나다에서 공부/일을 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14. 택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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