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 아쉬운 유학생들에게 학교를 다니며 일할 수 있는 기회보다 좋은것은 없을 것이다. 캐나다 유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에 다니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학교 내 일자리: 자신이 등록한 학교는 ‘취업 허가(work permit)’ 없이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대부분의 대학이나 대학원은 도서관 사서나 카페테리아 서빙 등 학생을 위한 일자리를 준비해두고 있다. 단, 교내일자리는 현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사학 연계(Co-op): 인턴 프로그램 캐나다 대학은 졸업에 앞서 기업체 인턴 경력을 필수로 하는 곳이 많다. 이 경우 취업 허가를 받아 캐나다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려는 일이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총 취업 기간이 학교 등록기간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졸업 후 취업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체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았을 경우 졸업 후 90일이 지나기 전 취업허가를 신청하면 캐나다 기업에서 1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단, 취업허가를 신청할 때 유학비자가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학생 배우자 취업허가 부부 중 한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대학에 등록하면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