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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캐나다 > 생활환경
제목 캐나다에서 학생신분으로 아르바이트 구하기
 

돈이나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떠나는 캐나다 어학연수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많이들 나가는 호주에 비해 일자리도 많이 없고,환경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페이 측면에서도 호주에 비해 수입도 적습니다.

여하튼 어디곳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규정
캐나다에서는 외국 학생들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취업에 관한 규정을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 취업이 허용됩니다.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교 구내에서의 아르바이트(on-campus employment)가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배우자는 학교내 또는 학교 밖에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외국학생은 학교 졸업 후 1년까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인턴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학점이 발표된 이후 60일 이내에 취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국제개발국(CIDA :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후원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직장이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방법
①Social Insurance Number(SIN)를 신청
캐나다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사회보장번호(Social Insurance Number)를 취득해야 하므로 캐나다 도착 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 둡니다.
이 신청서는 캐나다 거주지근처의 “Employment & Immigration/Canada”내의 Employment Center 에서 여권과 Working Holyday 비자를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뒤 약 1개월쯤 지나면 Social Insurance Card를 보내줍니다.
카드를 받으면 카드의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해둡시다.
학생비자로 온 학생들은 사실상 일하는 것은 불법이고,캐나다와 협정이 맺어진 워킹비자로 오는 학생들을 많이 있습니다.
② 구인정보를 활용
아르바이트에 대한 모집 정보는 신문광고(특히 한국교민신문)나 학교의 게시판을 활용하면 됩니다. 토론토나 밴쿠버에서는 교포신문이 활발히 제작,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인이 경영하는 상점에는 무료로 볼수 있는 한인 신문들이 많이 비치되 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시기, 지역
아르바이트는 주로 한국, 일본식 레스토랑, 선물의 집, 면세점, 쇼핑센터, 관광가이드 등 외국인(한국, 일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점입니다.
특히 일본어회화가 가능하다면 유리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시기에 따라 일의 종류나 구인의 수가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관광시즌을 위한 일거리들도 생각보다 구하기 쉽고, 겨울에는 스키장 관련 일을 할 수 있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계절이므로 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을 구하기 가장 쉬운 곳은 BANF입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고 한식, 일식 레스토랑과 여행사 등에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또한 길에 나서면 한국어로 된 구인광고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BANF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도시 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사용인에게 방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너가 주거시설을 제공해주므로 잘 활용하면 캐나디안 록키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①모집시기는 시즌 전에 시작
모집시기는 대개 시즌의 2~3개월전부터 행해집니다. 예를 들면 관광 가이드는 매년 1월 정도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연수를 거치고 4월정도부터 바빠집니다.
②목표는 관광객이 많은 곳으로
대도시 외에 BANF 등의 록키지방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프린스 애드웍섬 방면에서 관광객이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영어실력이 있는 경우엔 대우를 받습니다.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하는 퀘백주에는 영어 외에도 프랑스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농장이나 목장 등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 현지 스포츠점이나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열심히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습니다.
물론 순조롭게 고용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2~3회 정도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되면 될때까지!의 적극성은 기본이겠죠?

▶PAY에 관해서
시간급에 대해서는 지역과 직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최저임금은 C$5 전후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플러스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몇 개월 정도 일하다 보면 급료를 올려줍니다. 또는 서로 협상하여 정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최저 임금은 주마다 다르지만 현재 밴쿠버는 시간당 $7.15인데 워킹비자를 가진 사람도 tax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당 이 금액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일의 종류별 시간급여
- 레스토랑 : 시간당 C$5
- 쇼핑센터, 면세점 : 시간당 C$6~7
- 관광 가이드 : 시간당 C$7~10
- 스키장 : 시간당 C$5
- 농장, 목장 : 주급제 C$50~70(숙식제공 가능함)
ⓑ 세금을 환불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의 급료에서 세금을 제합니다. 그러나 체재연장이 인정되면 일부를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시기는 매년 3/1~4/30일까지 2개월간이며 회사에서 발행하는 “T4 Form”등의 급여증명서와 3월 경부터 우편국등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Tax Return” 용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워킹비자로 일하는 사람은 캐나다인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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