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는!
캐나다에 방문하시는 분들중, 유학생과 관광객을 불문하고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의 환금은 세금중 GST(약7%)에 한해서만 환급이 됩니다.
▶ 세금 환급이 가능한 사항
1. 총 물품의 비용이 200불을 넘어야하며, 각 물품의 비용이 50불(세금을 제외한 물건의 가격)을 넘어야 합니다.
2. 술, 음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국외로 들고 나가는 물건이 해당됩니다.)
3. 영수증 원본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출국일전 60일 이내에 해당되는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5. 숙박비의 경우도, 세금환급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30일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국내로 들어와서 세금 환급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관광지나 쇼핑몰에 많은 세금환급 용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수수료를 받고 세금환급을 대행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용하지 마시고, 아래 사진과 같은 나라에서 발급한 세금환급용지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도장받을때 구할수 있습니다.) 이 곳으로 보낼경우 별도의 수수료없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기간은 약 8-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공항에서 바로 환급받는 방법
우선 Canada Customs로 가셔서 도장 하나를 캐나다 취업에 각 영수증을 받으세요.
다음으로 Currency Exchange로 가십니다. 아마 여긴 터미널 1의 3층에 위치하고 있을껍니다.
그 곳에서 도장받은 영수증을 보여주시고 미화 또는 유로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