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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미국 현지 소식
검색결과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 가주에서도 추진 파장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11-29 조회 : 12277




1일부터 한국방통대 미주지역 간호학과 특별전형
입력일자: 2010-11-27 (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미주지역 간호학과 특별전형 모집 시작이 내달 1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한인 간호사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전형<본보 9월7일자 A3면>은 한국내 간호전문대를 졸업한 뉴욕일원 동포들에게 학사학위 취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학사학위 취득 기회가 없었던 한인 간호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별전형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모집인원은. 또 모집인원 초과시 어떤 기준에 의해 선발되나.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출신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순으로 선발된다.

-미 시민권자도 지원이 가능한가. ▶한국출신 동포라면, 미시민권자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한국내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뉴욕총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주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특별전형 지원에 지역제한은 있나. ▶뉴욕총영사관 관할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주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했는데 지원할 수 있나. ▶반드시 한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취업준비중 인데 현업 근무여부도 관계있나. ▶지원자격만 갖추었다면 현업 근무여부는 상관없다.

-입학지원은 어떻게 하나. ▶먼저 방송통신대 홈페이지(www.knou.ac.kr)를 통해 입학지원서를 작성한 후 부속서류(간호사 면허증 1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거주지확인서 1부)를 항공우편(2011, 1. 7까지)이나 한국을 방문해 직접 제출(2011, 1. 12까지)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총영사관(646-674-6000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646-674-6000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에 문의하면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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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한국방통대 미주지역 간호학과 특별전형
입력일자: 2010-11-27 (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미주지역 간호학과 특별전형 모집 시작이 내달 1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한인 간호사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전형<본보 9월7일자 A3면>은 한국내 간호전문대를 졸업한 뉴욕일원 동포들에게 학사학위 취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학사학위 취득 기회가 없었던 한인 간호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별전형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모집인원은. 또 모집인원 초과시 어떤 기준에 의해 선발되나.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출신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순으로 선발된다.

-미 시민권자도 지원이 가능한가. ▶한국출신 동포라면, 미시민권자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한국내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뉴욕총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주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특별전형 지원에 지역제한은 있나. ▶뉴욕총영사관 관할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주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했는데 지원할 수 있나. ▶반드시 한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취업준비중 인데 현업 근무여부도 관계있나. ▶지원자격만 갖추었다면 현업 근무여부는 상관없다.

-입학지원은 어떻게 하나. ▶먼저 방송통신대 홈페이지(www.knou.ac.kr)를 통해 입학지원서를 작성한 후 부속서류(간호사 면허증 1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거주지확인서 1부)를 항공우편(2011, 1. 7까지)이나 한국을 방문해 직접 제출(2011, 1. 12까지)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총영사관(646-674-6000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646-674-6000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에 문의하면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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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한국방통대 미주지역 간호학과 특별전형
입력일자: 2010-11-27 (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미주지역 간호학과 특별전형 모집 시작이 내달 1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한인 간호사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전형<본보 9월7일자 A3면>은 한국내 간호전문대를 졸업한 뉴욕일원 동포들에게 학사학위 취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학사학위 취득 기회가 없었던 한인 간호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별전형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모집인원은. 또 모집인원 초과시 어떤 기준에 의해 선발되나.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출신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순으로 선발된다.

-미 시민권자도 지원이 가능한가. ▶한국출신 동포라면, 미시민권자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한국내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뉴욕총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주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특별전형 지원에 지역제한은 있나. ▶뉴욕총영사관 관할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주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했는데 지원할 수 있나. ▶반드시 한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취업준비중 인데 현업 근무여부도 관계있나. ▶지원자격만 갖추었다면 현업 근무여부는 상관없다.

-입학지원은 어떻게 하나. ▶먼저 방송통신대 홈페이지(www.knou.ac.kr)를 통해 입학지원서를 작성한 후 부속서류(간호사 면허증 1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거주지확인서 1부)를 항공우편(2011, 1. 7까지)이나 한국을 방문해 직접 제출(2011, 1. 12까지)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총영사관(646-674-6000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646-674-6000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에 문의하면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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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한국방통대 미주지역 간호학과 특별전형
입력일자: 2010-11-27 (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미주지역 간호학과 특별전형 모집 시작이 내달 1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한인 간호사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전형<본보 9월7일자 A3면>은 한국내 간호전문대를 졸업한 뉴욕일원 동포들에게 학사학위 취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학사학위 취득 기회가 없었던 한인 간호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별전형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모집인원은. 또 모집인원 초과시 어떤 기준에 의해 선발되나.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출신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순으로 선발된다.

-미 시민권자도 지원이 가능한가. ▶한국출신 동포라면, 미시민권자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한국내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뉴욕총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주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특별전형 지원에 지역제한은 있나. ▶뉴욕총영사관 관할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주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했는데 지원할 수 있나. ▶반드시 한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취업준비중 인데 현업 근무여부도 관계있나. ▶지원자격만 갖추었다면 현업 근무여부는 상관없다.

-입학지원은 어떻게 하나. ▶먼저 방송통신대 홈페이지(www.knou.ac.kr)를 통해 입학지원서를 작성한 후 부속서류(간호사 면허증 1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거주지확인서 1부)를 항공우편(2011, 1. 7까지)이나 한국을 방문해 직접 제출(2011, 1. 12까지)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총영사관(646-674-6000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646-674-6000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에 문의하면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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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애리조나주의 불법체류자 단속법과 비슷한 이민 단속법이 추진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주류언론은 24일 산마테오 카운티 남성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애리조나주의 불체자 단속법과 비슷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페닌슐라지역 소도시 벨몬트시 주민으로 구성된 ‘벨몬트 티 파티’ 회원인 마이클 에릭슨씨는 지난 23일 가주 선거를 총괄하는 데브라 보엔 주총무부 장관에게 주민발의 서명접수에 앞서 미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발의인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일 선거 때와 같은 대마초 합법화 주민발의안을 발의하려면 유권자 43만3,971명이 일단 투표에 상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에릭슨씨는 2012년 선거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법정 마감일인 내년 4월 21일까지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발의안의 내용은 시 경찰이라도 ‘합리적 의심(reasonably suspicious)’이 들 경우 불심검문을 통해 합법적 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고용주는 불법체류자가 불체자임을 모르고 고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에릭슨씨는 애리조나주의 불체자 단속법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불체자 갱단과 마약밀매꾼들이 캘리포니아로 이동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반 이민자 정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이민으로 인해 불체자와 미국인 근로자 모두가 착취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대판 노예제”라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일함으로써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미주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서반석 기장의 글을 복사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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