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ð 공립학교
1996년 12월 1일부터 미국의 공립학교 재학에는 몇 가지 규제사항이 따릅니다. 이 규제사항을 어겼을 경우 향후 5년간 다른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이 규제사항은 F-1(유학비자)소지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유학생이나 취업자의 동반자 비자로 미국에 있는 경우, 즉 F-2, J-2, H-4의 비자소지자들에게는 공립학교에 관한 이 규제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학비자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이 규제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제사항
학생들이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단, 1996년 11월 30일 이전의 공립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은 가산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공립 국민학교(8학년까지)에서 공부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기록은 I-20(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금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