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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필리핀 현지 소식
필리핀 현지 소식
♠ 필리핀대사관 주례 공지사항(2010.7.20) ♠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07-21 조회 : 13091






1. 보이스피싱 주의 요망

“물류(배송)비 사기” 등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에 주의 바랍니다.

o 필리핀에서 선교사, 학교 설립자 또는 운영자, 유네스코 직원 등이라고 자처하면서 주로 홈페이지가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국 내 업체에 전화하여 칠판, 학용품, 상장 케이스 등 학교 관련 용품은 물론 스킨 스쿠버 장비 등을 곧바로 구입할 것처럼 말한 뒤

o미리 물품 대금이라면서 가짜 입금영수증을 스캔(Scan)하여 e-mail 등으로 보내면서 2~3일 후에 통장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고

o 자신이 물품을 수입할 때 자주 거래한다고 하는 가짜 화물운송업체 이름을 대면서 화물선이 곧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니 그 편에 보내 줄 것을 여러 차례 간청하면서 우선 긴급히 화물배송비만 먼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도록 요청함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여행사 등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o 피해자들 대부분은 100만원~200만원 상당의 배송비만 편취 당하고 있지만, 스킨 스쿠버 장비 등 고가의 제품들을 샘플로 가져 오게 한 뒤 눈깜짝할 새에 그 제품마저 갖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o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선통신회사에 인적사항 등을 제공, 가입하여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드물며 일정 금액 상당의 “Sim 카드”를 넣고 그 카드를 쉽게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알기 어려우며 위치 추적도 상당히 어려움

o 피해자 본인이 필리핀으로 입국하여 필리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고 선서를 해야 하는 점, 고소비용까지 내어야 하는 점 등 이들을 고소하고 수사하여 일망타진하기 힘든 점을 노리고 보이스 피싱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필요

2.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o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는 아국인 여행자 및 교민 들 중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물품을 반입하다가 필리핀 세관원에 의해 많은 세금을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이는 일부 부패한 필리핀 세관원의 행태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아울러 아국인 여행자들이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문제와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일반적인 통관정보 및 아국인 여행자 휴대물품 반입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여행자 및 교민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반입불허품목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ㅇ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ㅇ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ㅇ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

반입제한 물품

및 기타 유의사항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살아있는 동물, 육류

축산청(BAI)

과일, 채소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BPI)

수산물

해양수산청(BFAR)

총기, 부품, 폭발물

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

VHS, Tape, CD, DVD류

광학매체위원회(OMB)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희귀 생물

환경자원부(DENR)

의약품 기타류

식품의약청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재국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협의 필요

ㅇ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서에 물품양과 총액수를 적어 신고하여야함.

한국여행객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ㅇ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병,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제외하고는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시, 필리핀 세관원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다한 물품 반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관광객(허니문, 패키지 관광객 등)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많은 세금을 물게 되어 필리핀 세관직원과 마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일부 부패한 필리핀 공항 세관직원들은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의 행태를 알고, 한국인 관광객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유념하여 고가의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공항 면세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가방류 등)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구입한 물품을 공항 입국시 세관에 보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입물품을 재 출국시에 반출하겠다는 신고를 한후 세관에 보관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재반출시에 물품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기한은 3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합니다(필리핀 관세법 1506)

※보관 요청을 한 물품도 종종 분실되는 사례가 발새하고 있는 점을 고려 보관 요청 시 신중 필요

2) 구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귀국시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 (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한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상당의 보증금(Cash-bond deposit)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상기 물품을 재 반출시에는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2301)

4.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ㅇ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원에게 적발되면 압수되어 벌금 및 형사조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되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내가족이 연락을 기다립니다.

가. 이명규 (1979.5.18생), 남

ㅇ 국내거주지 : 강원 춘천시

ㅇ 국내연락처 : 010-9196-3904 (이지영 : 동생)

ㅇ 미국에서 어학원수차 3월에 필리핀 입국

나. 김재천(1955.1.31생), 남

ㅇ 국내연락처 : 031-248-4396 (김좌현 : 부)

ㅇ 필리핀 10년째 체류하였으며, 근래에 앙겔레스 거주

다. 남현주(1982,7.27생), 남종희(1984.1.7생), 여

ㅇ 국내거주지 : 경북 안동시 북후면

ㅇ 국내연락처 : 011-503-5895 (남완섭 : 부)

ㅇ 필리핀 여행 후 호주로 공부하러 간다고 2달전에 통화 후 연락 두절

라. 이병일(1968.6.15생), 남

ㅇ 국내출생지 : 경기도 평택

ㅇ 국내연락처 : 010-7179-1832 (김형종 : 조카)

ㅇ 2005.5월말 필리핀 출국, 국제결혼하여 2명의 조카가 있음(이혜성, 이혜준)

마. 채현섭(1976.12.3생), 남

ㅇ 국내출생지 : 경기도 수원

ㅇ 국내연락처 : 010-3157-5221 (채현미 : 동생)

ㅇ 2008.11.13일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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