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아니지만 현지 이민국 심사관들의 결정에 따라 입국여부가 결정" 지어진다고 합니다.
A visitor to the UnitedKingdom (includingastudent-visitor)would not normally be expected to spend more than sixmonths in theUnitedKingdom in anyone twelve month period.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공항 이민국 심사관들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공부하는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기비자가 끝난 뒤 다시 어플라이하는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영국에 재 입국시 심사관이 단기비자가 끝나자마자
다시 이 단기비자로 어플라이하는데에 대해서 충분히 꼬투리를 잡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단기비자로 재입국을 시도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상황에(입국심사관의 입국여부
심사과정) 대처를 잘 못하다보니, 현지추방이라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단기 학생방문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 1년 이내에 6개월이상 수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