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주가 이민자 유치를 위해 현행 주정부 이민제도(PNP)를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16일 유학생 이민자 유치를 위해 신청 자격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정부 이민제도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 내 대학 졸업과 함께 6개월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민 신청 자격을 부여하던 현행 제도를 내년부터 주 내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생이면 누구나 이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다.
그렉 셀린저(Selinger) 주수상은 “유학생이 매니토바 주 지역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변경된 제도가 유학생의 원활한 경제 활동 참여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캐나다에서 고용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민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주는 매니토바 주가 퀘백 주에 이어 두번째 지역이 된다.
퀘백 주가 신청 자격으로 기본 이상의 불어 구사 능력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니토바 주는 캐나다 내 주 중 이민 신청 자격이 가장 간소화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민컨설팅 업체 K&K의 케니 탐(Tam) 대표는 “매니토바 주가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꺼내든 카드”라고 분석하고 “매니토바 주 정착이 목적이 아닌 캐나다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 희망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주 내 이민 인구는 1만3518명이며 이 중 75%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했다고 전했다. 유학생 비율에서는 중국이 65%, 인도가 5%, 한국이 2%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