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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캐나다 > 자주하는 질문 FAQ
검색결과
제목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자주묻는질문
 

Q.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A.취업허가 승인 레터 원본을 가지고,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입국할 때 1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습니다. (기간이 짧은 것 기준) 

Q.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A.네. 1차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지원자는 모두 반드시 이민성 지정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A.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Q.지원서를 퀵 서비스나 직접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A.아니오. 우체국소인이 찍힌 지원서만 접수합니다.

Q.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A.신청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지원할 당시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Q.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머무를 당시, 다른 나라를 잠시 방문해도 괜찮습니까?
A.네.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나라를 방문 후 캐나다에 재입국해도 괜찮습니다.

Q.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공지해야 하나요?
A.아니요. 취업허가 레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당시 심사관에게 여권을 바꾸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구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A.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는 갱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캐나다 내에서 체류연장/체류 신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cic.gc.ca/english/visit/extend-stay.asp

Q.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A.취업허가 레터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Q.신체검사 서류 접수 후 나의 지원 서류가 최종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A.캐나다 대사관은 가능한 2009년 10월 말까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심사를 끝내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신체검사 재검사나 혹은 추가 서류 요청 시에는 11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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