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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신청자의 구비 서류
 

미성년자 신청자의 구비 서류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연령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8세: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éc, Saskatchewan
19세: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1.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여권용 사진 1매.
3.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 수속료 참고.
5.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1부
7.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8.후견인 수락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A항 참조.
9.동반 부모가 있을 경우: B 항 참조.
10.재정서류
11.가족관계증명서, 부 와 모 (각각) / 기본증명서, 신청자 본인

12.택배 신청서

A. 미성년자 신청자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1.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숙사 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미성년자 학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동안, 그 중에서도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모를 대신하여 해당 자녀를 일상적으로 보호하고 돌볼 목적으로 부모에 의해 지정됩니다.
후견인은 학교나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후견인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는 후견인이 자녀와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는 공증을 받은 후견인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서에는 부와 모가 함께 서명해야 하며, 부와 모 각자의 서명에 대해 공히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 서류는 후견인이 미성년자 자녀와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후견인이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부모가 만족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assets/pdfs/Sample-custodyappointment.pdf *)
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은 공증을 받은 후견인 수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 수락서는 후견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해당 학생과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후견인 수락서는 캐나다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assets/pdfs/Sample-custodyagreement.pdf *)
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서류에 이름, 생년월일 등의 오식(誤植/TYPO)이 있을 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후견인 지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로부터는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3.결혼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B항 참조)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B.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 (TRV) 신청 구비서류


1.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여권의 원본과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NOTE: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유학허가증 및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체류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여권용 사진 1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TRV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배우자와 자녀란도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를 명시하십시오.

4.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 수속료 참고.

5.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부/모의 TRV신청서에 미취학 동반자녀가 포함된 경우: 미취학 동반자녀의 기본증명서와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공증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7.캐나다 거주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한 의료 및 건강보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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