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을 목적으로 일본에 가는 경우 두 가지 형태의 비자가 발급된다. 대학(단기대 포함), 대학원, 전문학교 및 대학부속 유학생별과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유학비자'를, 일반 일본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학비자'를 받게 된다.
유학비자를 받으려면 우선 대학교에 지원하여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허가서와 '재류자격 인정증명서(在留資格 認定證明書)'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입학허가서가 발급되면 재류자격 인정서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학을 희망하는 대학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은 후 교부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대학 등에서 발부된 입학허가서 등과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부산은 일본총영사관)에 제출하면 수일 내에 비자가 교부된다. 유학비자를 받든 또는 취학비자를 받든, 서류를 준비하여 출원하면서부터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기까지의 수속 기간은 약 5~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학하려면 6~7개월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아야 한다.
3개월 이내의 일본어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 일본 대사관에서 취득하는 비자이다. 준비기간이 3개월이나 걸리는 유학·취학비자와는 달리 한달이면 출국이 가능하다. 체류기간은 90일간이며, 현지에서 연장되지 않고 대학생의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비자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 담당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판단기준이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절차가 까다롭고 비자가 불허되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엇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며 서류작성 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한다.
지금까지의 이력사항과 수학이유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과거의 행적 및 앞으로의 포부를 논리정연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경력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현재의 직업과 어학연수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학습이유서에 비즈니스의 목적이나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비자가 불허된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려면 보증인 또는 본인의 재정적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아무리 본인의 포부가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비자가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적인 능력의 판단여부는 은행잔고 증명서 등으로 판단한다.
제출한 서류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불허된다. 본인의 학력, 이름(한자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모순이 있으면 안되고, 특히 과거의 일본출입국 경력을 틀림없이 기재해야 한다. 일본 방문기록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설사 고의가 아니더라도 허위기재로 간주되며 허위기재는 비자불허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
일본어학연수의 나이제한은 뚜렷하게 없다. 만 30세를 기준으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이상의 나이라도 학습이유가 타당하고 재정 및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비자취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회사에서 파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또는 어학연수 후의 대학원진학 등 그 이유나 목적이 서류로 증빙되는 때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비자취득이 가능하다.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소정양식)
취학이유서(소정양식)
경비지변서(소정양식)
사진8매(3*4)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최종학력성적증명서*
초등학교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만5세입학대상)
재학(휴학)증명서(학생인 경우)
재직증명서(직장인인 경우)*
호적등본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원(일본출입국력이 있는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는 학교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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