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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일본 > 교육제도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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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6-3-3-4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소학교(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며, 중학교까지의 9년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사에 해당하는 수사(修士)과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2년이며, 박사 과정은 3년이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단기대학은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있다. 또한 일본에는 정규학교로서 고등 전문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중학교 졸업 후 입학가능하며 5년제의 중급기술자를 양성하는 학교이다.

정규학교 이외의 학교로는 직업기술에 관한 학교, 취미·기예에 관한 학교, 외국인학교, 예비교(학원, 강습소) 등이 있으며, 전수학교는 직업 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양성하고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학교의 한 학년은 2학기로 나누어지며 4월과 10월에 신학기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갈 경우 학력 수준을 그대로 인정받고 입학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학부과정과 연수과정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입학이 가능하고, 대학원은 4년제 학부를 졸업한 사람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며, 입학시기는 원칙적으로 4월이지만 대학원이나 연구과정은 10월 입학도 가능하다.

대학원: 많은 대학에는 더불어 깊은 학술을 연구하는것을 목적으로하는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대학원에서는 대학의 졸업자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 입학할 수가 있다. 대학원에서는 표준수업연한이 2년의 수사과정과 표준수업연한 5년의박사과정이 있다. 후자는 통상 수사과정에 해당하는 전기과정과 그에 계속해서 3년의후기과정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의학,치학 및 수의학은 4년간의 박사과정뿐이다.
각각의 과정의 수료자에게는 수사또는 박사의 학위가 수여되어진다.

대학: 대학은 학술의 중심에 있고, 폭넓은 교양을 몸에 익히는것과 더불어 전문의 학예를 교수하고, 또 연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있다.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지는 경우 대학에 입학할수 있다. 대학에서는 학부등의 교육연구조직이 설치되어, 학교교육의 수업연한 은 4년 (의학,치학 및 수의학의 과정은 6년) 이다. 대학의 학부졸업자는 학사라고 칭하는것이 가능하다.

단기대학: 단기대학은 전문의학예를 교수하고, 직업 또는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는것을 주목적으로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단기대학의 입학자격은 대학입학자격과 같다.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이다. 단기대학에서는 배우는 분야에 따라 학과가 설치되어져 있다.준학사학위를 부여하고 있다.

전문학교: 전문학교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이라고 불리는것처럼 전수학교의 일부이다. 전문과정(고졸이상)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레벨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수업연한이 2년이상으로 과정수료에 필요한 수업시간이 1700시간이상으로 시험등으로 성적평가를 하고 그평가에 따라 과정을수료하면 전문사학위를 부여하고 있다.

각종학교: 각종학교는 전수학교와같이 [학교교육법]제83조에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수학교보다는 설치기준이 쉽게되어있다. 일본에서는 1976년 전수학교제도가 설치되어 각종학교가 전수학교로 승격하였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을 하더라도 일본법무성으로부터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